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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 자료) 교통문재 시 CC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1. 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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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과인면의 물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요즘 CCTV가 곳곳에 깔려 있어서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한다. 그런데 경찰은 거의 주지 않는다. 사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 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도 반드시 안된다고 예기해 주지 않는다. 꼭 안될까? 거짓예기. '정보유출청구'라는 제도가 있다. 공공기관이 접수해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넘겨야 한다.예외사유는 행정부의 안보등 거창한 사유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가 있다. 정보유출 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신청한다. 그럼 이제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주세요. 하면 경찰에 줄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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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유출 법 ​" 제9조(아무도 모르게 대상 정보)① 공공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유출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된 성명·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유출되는 경우 사셍할의 비밀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피하려고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 만원부터 수백만원이 걸리면 경찰은 곧 뛰어난 것. 역시 거짓말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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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 등에 정보유출 청구를 해 받았다고 한다.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문제 현장)을 제외하고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 유출해 줬는데. free라고 했구나. 프로그램 쓰기가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놓고 현장만 자신에게 오게 해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는 능력은 문제없고... 그래서 관청에서 그게 안 되면 업자에게 맡기면 되는데. 회사에 맡겨도 하나~오만원이면 괜찮다고. 처음부터 수십수백은 그냥 거짓 내용. 요약:사건의 자진신고 카메라와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하지만 시·구청이 자신의 검찰에 정보유출을 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는 sound. 모자이크하는 비용은 free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외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sound. 그렇다 하더라도 실비는 하나~오만원대. 모자이크를 처리해도 줄 수 없다고 비출장을 통보하면. 정보유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된다. 공무원이 뭘 못한다고 하면 자기가 귀찮고, 잘 모르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잘 살피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다만 법은 그러는데 공무원이 무지로 버티면 유출이 늦어질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일반공무원이 자신의 정보유출을 가장 싫어한다.(아무것도 못하고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정보유출법을 보고 내 놓으라고 요청해야 한다. 안 줄 수도 없어 sound.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댓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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